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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빅토르 안→ '한국' 안현수로…'국적회복' 가능할까
출처:뉴스1코리아|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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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금메달로 병역면제…유승준과 달리 문제 없어
‘국적회복‘ 절차의 경우 시험·면접 제외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33‧한국명 안현수)이 러시아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고 귀국, 한국국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빙상계의 파벌다툼에 희생되면서 러시아에 귀화했던 안현수가 다시 우리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안현수는 현재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 예능프로그램 등을 준비 중이다. 러시아인 신분의 안현수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국적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같다는 분석이다.

안현수는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적회복의 경우 귀화와 다르게 시험, 면접이 없어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하다. 국적회복은 범죄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진다.

국적법 제9조2항은 Δ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자 Δ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Δ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Δ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적회복을 제한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병역기피 부분이다. 하지만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문제가 없다. 안현수는 2010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고, 2008년부터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도 마쳤다.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1)의 경우 지난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었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아직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회복에 대해 귀화보다는 절차가 완화되어 있다며 "(국적회복은) 법무부 허가 사항이다. 범죄경력, 병역기피 목적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으면 (국적을) 회복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로 금메달 3개(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스타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후 한국 빙상연맹과 갈등을 이유로 안현수는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 러시아로 귀화했다.

안현수는 러시아 국가대표로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 출전, 금메달 3개를 따내며 건재함을 드러냈다. 이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출전도 꿈꿨지만 러시아선수단이 금지약물 파동으로 올림픽 출전 불가판정을 받아 ‘평창행‘이 좌절됐다.

러시아인으로 살던 안현수가 최근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한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알렉세이 크라프초프 러시아빙상연맹 회장은 러시아의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빅트로 안이 현역생활을 마무리했다. 빅토르 안은 러시아빙상연맹이 제안한 러시아 코치직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크라프초프 회장에 따르면 안현수는 가족을 위해 러시아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3살 난 딸 제인 양을 키우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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