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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사인훔치기 논란, 세 가지 근본 쟁점
출처:OSEN|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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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KIA전. LG측 더그아웃 옆 통로의 벽에 선수들을 향한 A4 용지 공지문이 붙어 있었다. KIA 투수들의 구종별 사인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같은 통로를 이용하는 사진기자들이 포착해 경기가 끝날때쯤 사진을 송출하면서 공개되었다.

즉각적으로 사인훔치기 의혹을 받았다. 지금껏 이런 식의 구종별 사인을 적나라하게 적은 정보 제공물이 부착된 경우는 없었다. 야구인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종을 알려주는 일은 처음 본다. 알려주더라도 전력분석미팅이나 라커룸에 하면 될 일이다"고 말하고 있다.

포털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팬들을 중심으로 사인훔치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KBO는 경위 파악에 나섰고 LG 구단은 자체 회의를 거쳐 사과와 해명이 포함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력분석팀에서 정보를 전달을 하는 내용 속에 주자의 도루시 도움이 되기 위해 관련 내용이 있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 향후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자 도루용이 맞는가?

우선 정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주자용인지, 아니면 타자용 정보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해당 정보물은 정확하게 포수가 투수에게 내는 사인의 종류이다. 몸쪽이냐 바깥쪽이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구종별로 손가락을 이용해 다양한 사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까지 손가락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다.

주자들이 도루를 하려면 변화구 타이밍을 잡는다. 그런데 도루를 많이 시도하는 1루 주자가 포수의 사인을 보기는 힘들다. 포수들이 손을 사타구니에 바짝 붙여서 사인을 낸다. 예전 1루주자와 코치들이 상대포수 사인을 보는 일이 많아서 허벅지 밑으로 손이 내려오지 않는다. 포수 사인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는 2루 주자이다. 타석의 타자에게 구종 사인을 전달하려는 타자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종 사인을 분석하는 것이 옳은가?

각 팀의 전력분석은 시간을 거듭할 수록 중요해지고 세밀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전력분석의 형태는 주로 투수는 어떤 볼을 잘던지고 타자는 어떤 볼을 잘 공략하는 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상대 팀의 작전의 형태를 상황별로 분석한다. 경기중 더그아웃에서 상대 사인을 전문적으로 캐치하는 이들이 있다. 승부처에서 특정 사인이 나오면 갑자기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 바뀌는데 이런 것을 포착하는 것도 전력분석이다. 투수들의 특정 습관을 통해서 구종을 캐치할 수도 있다.

요즘은 상대 포수의 구종 사인의 패턴을 분석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이다. 모든 경기가 TV를 통해 중계가 된다. 다시보기를 하면 포수들의 사인의 형태와 패턴을 알 수 있다.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니다. 이번 KIA의 구종별 사인도 TV를 통해 축적된 KIA 포수들의 패턴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야구에서 투수와 타자의 가장 기본적인 싸움의 영역인 구종 사인까지 캐치해서 알려주는 것, 그것도 경기중에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이는 것이 페어플레이에 맞는지는 의문시된다.

▲규정 위반인가?

KBO리그 규정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조항이 있다. 1. 벤치 내부, 베이스코치 및 주자가 타자에게 상대 투수의 구종 등의 전달 행위를 금지한다. 2. 경기 시작 후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무전기, 휴대전화, 노트북, 전자기기 등 정보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외부로부터 페이터 등 기타 정보 전달 금지)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경기 전이냐, 경기 도중이냐와 더그아웃 안이냐, 바깥이냐를 따져야 한다. 경기 도중 더그아웃 안에서 전자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전력분석팀의 종이 쪽지도 받아서는 안 된다. 경기 중 실시간으로 붙였다면 당연히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언제부터 관련 프린트물을 벽에 게재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 장소도 정확하게 더그아웃 내부는 아니다. 더그아웃 출입문 바로 옆에 붙어있다.

그러나 경기중 상대의 구종 사인 훔치기를 독려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규정위반일 수 있다. 해당 정보물의 정확한 정체가 타자에게 구종 사인을 알려주는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규정위반이다. 경위 파악에 나선 KBO가 이 점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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