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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신청 고려"..전북-수원, '손준호 줄다리기'의 쟁점은?
출처:스포츠서울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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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K리그 클래식 도움왕 손준호(포항)를 놓고 전북과 수원이 이적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전북은 분쟁 신청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써서라도 그와 계약을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올해 어시스트 14개를 올려 이 부문 타이틀을 획득한 손준호는 시즌 직후 이적을 추진했다. 포항도 그의 뜻을 받아들여 문을 열어놓았고 2년 전부터 그를 눈여겨봤던 우승팀 전북이 손준호의 행선지로 가닥 잡혔다. 두 구단은 11억5000만원의 이적료 협상까지 마쳤고 전북은 손준호와 개인 협의를 끝내 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손준호를 원하는 구단이 하나 더 나타났다. 내년 시즌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수원이다. 전북 측에 따르면 손준호 측은 이적기간을 사실상 1년으로 못박은 뒤 예정된 메디컬 테스트도 거부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제2장 제23조 2항은 ‘선수는 원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기본급 연액과 연봉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국내 구단끼리의 이적에서 적용되는 사례인데 전북 측은 “포항과 이적료에 합의해 문서까지 주고 받았고 연봉도 두 배 이상 줄 의사가 있는 만큼 손준호는 우리 구단과 연봉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수원 관계자는 “손준호 선수가 수원행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면서도 “전북과 포항 사이의 합의서가 있는 줄은 몰랐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북이 분쟁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프로연맹은 열흘 안에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조정위는 구단 대표 3명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허정무 부총재가 위원장을 맡으며 구단 대표는 이해 당사자인 전북과 수원, 포항을 뺀 구단에서 위촉된다. 조정위는 전북이 제출하는 합의서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린다. 축구계 관계자들은 “양 구단이 이적료를 합의했다는 문서의 존재 유무가 중요하다”며 “그게 있다면 분쟁위에서 전북 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리그에선 비슷한 분쟁 사례가 지난 2012년 있었다. 경남 수비수 김주영이 서울행을 원했으나 경남이 수원과 이적료를 합의하면서 그의 수원행을 추진한 것이다. 서울은 분쟁 신청서 제출 의사를 내비쳤고 결국 수원이 철회했다. 다만 김주영의 이적 땐 그와 경남이 맺은 계약서에 바이아웃(김주영을 데려가려는 다른 구단이 현 소속 구단에 지불하면 김주영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이적료) 조항이 있어 김주영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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