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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버스 사태' 부천 1G 무관중 징계, '물병 투척' 수원은 벌금 1000만원
출처:스포츠조선|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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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버스 사태‘ 부천이 무관중 경기 1경기와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받는다.

프로축구연맹은 2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부천에 무관중 경기 1경기와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부천 서포터스는 지난 19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남과의 2017년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5라운드 홈경기에서 2대4로 패한 뒤 경남 선수단 버스를 막았다. 경남의 골키퍼 이준희가 후반 31분 부천 닐손 주니어의 페널티킥을 선방한 뒤 ‘호우 세리머니(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골 세리머니)‘를 해 심기를 건드렸다는 게 이유다.

원정팀 경남 선수들은 라커룸에 3시간여 갇혀 있었다. 양 팀 서포터스의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경찰, 119까지 출동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은 자정이 다 돼서야 진정됐다. 결국 경남 선수들은 다음날인 20일 새벽 6시가 넘어서 귀가할 수 있었다.

수원은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받는다. 수원 서포터스 일부는 지난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슈퍼매치에서 0대1로 패한 뒤 과거 수원 소속이던 이상호(서울)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던 심판진에도 물병과 맥주캔을 던졌다. 맥주캔은 반입 금지 품목이다.

한편 19일 제주-전남전에서 현영민(전남)에게 팔꿈치를 휘둘러 퇴장을 당한 윤빛가람(제주)은 3경기(기존 퇴장 2경기+징계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제재금 300만원도 부과됐다. 같은 날 전북-광주전에서 김진수(전북)의 정강이를 밟아 퇴장당한 김정현(광주)에겐 4경기(기존 퇴장 2경기+징계 2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부과됐다.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VAR(비디오판독시스템)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를 해 5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김승대에 관한 재심은 29일 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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