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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 국내
'해커 사례' 투수 견제구, 제한 가능한 문제일까
출처:OSEN|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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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kt-NC전. 투수의 1루 견제구를 두고 잠시 경기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투수의 1루 견제구는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 문제일까.

kt의 5회 공격. 2사 3루에서 이대형이 중전 적시타로 경기를 3-2로 역전시켰다. NC 선발 해커는 1루 주자 이대형을 신경쓰기 시작했다. 해커는 다음 타자 하준호를 상대로 초구 볼을 던졌다. 이후 1루 주자 이대형의 빠른 발을 의식해서 1루 견제구를 던졌다.

하나, 둘, 셋, 넷. 셋포지션에서 공은 포수가 아닌 1루 쪽으로 연거푸 던져졌다. 이후로도 해커의 다섯번, 여섯번째 견제구가 1루로 향했고, 이대형은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계속했다. 그러자, 박종철 구심이 해커에게 다가가 주의를 주는 듯 했다.

김경문 NC 감독이 나와 박종철 구심에게 잠시 항의했다. 해커의 1루 견제구가 주의를 받을만한 것인지. 심판이 투수의 1루 견제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스피드업 규정에 명확하게 투수의 견제구를 제한해 놓은 것은 없다.

그런데 ‘불필요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지는 이해 당사자에 따라 다를 것이다. 투수는 주자를 묶기 위해 필요한 견제구를 던진다고 할 것이다. 경기 진행을 빨리 하려는 심판은 과도한 견제는 자제하라고 할 수 있다.

빠른 주자가 1루에 나가면 투수는 타자만큼 주자도 의식하기 마련이다. 투수들의 퀵모션이 빨라졌다고 해도, 도루 능력이 좋은 주자의 2루 도루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잦은 견제는 필요하다. 주자는 투수의 피칭 리듬을 흔들기 위해 도루를 시도하지 않고 뛰는 모션만 취하기도 한다. 투수와 주자의 수 싸움이다.

일례로 견제구가 5개까지는 되고 6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규정에 투수의 견제구를 5개 연속으로 제한한다면, 5번째 견제구 이후에는 주자는 마음껏 리드를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는 재개됐고, 해커는 타자와의 승부 대신 다시 1루쪽으로 견제구(7번째)를 던졌다. 견제구 7개 이후에야 하준호를 향해 2구째를 던졌고, 결과는 파울이었다.

3구를 던지기에 앞서 해커는 다시 1루로 빠른 견제구(8번째)를 던졌다. 이후 하준호를 향한 3구는 다시 파울이 됐다. 1루로 향해 9번째 견제구가 날아갔다. 4구째 볼이 돼 2볼-2스트라이크가 됐다. 1루로 10번째 견제구.

해커는 구심의 주의를 의식한 것인지 연속 견제구는 던지지 않고, 타자와 1루 주자를 향해 하나씩 공을 번갈아 던지는 패턴이었다. 견제구를 1개씩 던지며 주자를 신경썼다.

5구째 드디어 이대형이 2루 도루를 시도했으나, 하준호는 배트를 휘둘러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이대형은 쓴웃음을 지으며 덕아웃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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