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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불구속 기소를 바라보는 롯데-kt의 시선
출처:MK스포츠|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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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다이노스는 혐의를 벗었지만, 이성민(27·롯데 자이언츠)은 승부조작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성민을 둘러싼 kt위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선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의정부지검은 14일 오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NC 시절인 2014년 고의볼넷을 내주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이성민은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성민은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성민이 기소되면서 승부조작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이성민은 거취에 따라 프로야구단끼리의 분쟁 소지도 여전히 남게 됐다. 이성민은 2014시즌 후 당시 신생구단인 kt위즈 특별지명으로 이적했다. 특별지명제도는 신생팀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존 구단의 20인 보호선수 외에서 신생구단이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신 신생팀은 기존팀에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NC가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파악하고 일부러 신생팀에 지명을 받게 해 10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단장과 운영본부장에 사기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특별지명제도가 KBO 야구규약상 선수 양수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어쨌든 NC는 형사책임을 벗긴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도의적 책임에 대한 공방 가능성이다. 검찰에서는 이성민이 구단에 줄곧 자신의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성민의 승부조작을 알고 보호선수 명단에 제외하거나, 트레이드를 시도했다고 보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에서 증거로 제사한 SNS메신저 내용만 봤을 때 전혀 몰랐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구나 야구규약 150조 6항은 “구단이 소속선수의 부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그 선수에 대한 선수 계약을 다른 구단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구단은 이적료, 이사비 등의 비용을 양수구단에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그런데, 이성민 문제는 NC와 kt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 소속팀 롯데도 얽혀있다. 이성민은 kt에 반년정도 머물렀다. kt와 롯데는 2015시즌 초반 대형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이때 이성민이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결과적으로 kt가 손해본 것은 없다. kt구단관계자도 이성민 불구속 기소사실을 전해 듣고 “KBO 유권해석이 필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성민 통해 이미 다른 선수를 받았다. 이성민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 롯데 아닌가”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이었다.

물론 롯데도 신중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이성민은 미계약 보류선수 신분이다. 프로야구 감독 및 코치, 선수들은 그해 1월31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 이성민은 아직 올해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구단이 보류권은 갖고 있다. 이는 구단이 이성민의 신분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롯데 구단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 이성민의 거취 문제는 재판 결과를 보고 그 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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