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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김형일-신광훈 등 252명, FA 시장 나왔다
- 출처:스포탈코리아|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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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이 규정 「제2장(선수) 제17조(FA선수 권리 행사)」에 의거하여 김치우, 박주영(이상 서울), 김형일(전북), 김용대(울산), 최효진(전남), 황지수, 신광훈(이상 포항) 등 2017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252명을 공시했다.
2016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70명의 선수 중 군입대 선수 4명과 소속팀 경기에서 50%미만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14명은 제외됐다.
FA자격 취득선수 252명 중 이적료가 발생하는 선수는 김치우(서울), 조원희(수원) 등 총 6명이다. 입단년도가 2004년도 이전(2004년 포함)인 선수는 FA자격 취득 시 이적료가 발생한다. 단, 만 34세 이상 선수는 연령초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13년 신설된 보상금제도 대상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 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퍼센트,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만 32세 이하,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부터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FA선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 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등록 마감일인 2017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벌일 수 있다.
□ FA선수 교섭기간
-. 원 소속 구단 : 2016년 12월 31일까지
-.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 : 2017년 1월 1일 ~ 2017년 2월 28일(등록마감일)
□ 2017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 인원: 총 252명(이적료 발생 6명, 보상금 발생 71명)
-. 포지션별 인원: GK 28명, DF 86명, MF 89명, FW 49명
-. 구단별 인원 : 서울 7명, 전북 5명, 제주 4명, 울산 8명, 전남 8명, 수원 6명, 광주 4명, 포항 3명, 인천 12명, 성남 14명, 수원FC 15명, 대구 11명, 강원 15명, 부천 21명, 부산 11명, 서울이랜드 13명, 대전 10명, 경남 16명, 안양 14명, 충주 29명, 고양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