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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옥죄던 'FIFA 유소년 이적 조항', 법정 소송 절차
- 출처:인터풋볼|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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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18, 바르셀로나)의 발목을 잡았던 국제축구연맹(FIFA)의 ‘유소년 이적 금지 조항‘이 법정 소송에 휘말렸다.
FIFA의 ‘유소년 이적 금지 조항‘은 최근 축구계의 화두 중 하나였다. 규정의 정식 명칭은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의 19조 조항이었고, 지난 1월 FIFA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간 선수 등록 금지‘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는 레알과 아틀레티코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바르셀로나도 2013년에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그 피해자 중 한국의 이승우, 백승호, 장결희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이승우는 18세 생일이 지난, 1월에 바르셀로나의 정식 선수로 등록될 수 있었고, 4월생의 장결희는 징계 후 약 3년 만인 지난 9월에야 복귀전을 치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새로운 국면에 맞았다. 스위스 취리히 소재 로펌 ‘Nater Dallafior Rechtsanwälte‘이 지난 23일(현지시간) FIFA를 상대로 이 조항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스페인 언론 ‘아스‘에 따르면, 이 소송의 의뢰인은 17세의 아프리카 출신 선수와 그의 부모이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이유는 ‘기회의 박탈‘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 조항으로 인해 어린 선수와 그의 부모가 특별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의 합법성과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보호가 아닌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FIFA의 이 조항이 어린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발효되고 있지만, 실제로 유럽을 제외한 제 3지역에서 온 선수들을 차별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2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4개국 친선대회에 참가한 이승우는 나이지리아전 후 믹스트존에서 "지난 3년간 못 뛰었던 부분이 생각보다 큰 것 같다"며 FIFA 규정에 묶여 장기간 출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 FIFA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의 19조 조항
1. 선수의 국제 이적 및 등록은 18세 이상의 선수에게만 해당된다.
2. 이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예외 사항이 적용된다.
(a) 선수의 부모가 축구와 연관되지 않은 이유로 새 클럽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
(b) 유럽 연합(EU) 또는 유럽 경제공동체(EEA) 영토 내의 이적으로 선수가 16~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새 클럽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1) 해당 선수에게 국가 최고 수준의 축구 교육과 훈련이 제공돼야 한다
2) 해당 선수가 프로 축구 선수로 이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도록 학교 교육이 보장돼야 한다.
3) 선수를 돌볼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호스트 가족, 클럽 숙박 시설, 멘토 등)
4) 해당 선수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관련 협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c) 선수의 거주지가 국경에서 50km 미만이고, 선수가 원하는 클럽이 소속된 국가의 국경에서 50km 미만인 경우. 즉 선수의 자택과 클럽 본사와의 거리는 최대 100km 미만 일 때, 선수는 자택에서 거주해야 하며 관련된 두 협회는 명시적 동의를 제공해야 한다.
3. 이 조항은 이 전까지 클럽에 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국가의 연령별 대표팀에서 첫 경기를 치르지 않은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된다.
4. 각 협회는 그들의 클럽들이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5. 선수지위위원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생기는 분쟁을 결정할 자격이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