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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이장석 구단주 "팬들께 죄송하다"…오늘 구속여부 결정
출처:뉴스1|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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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50)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야구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30분 앞둔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검찰에서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의 돈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느냐" "구단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야구 팬들에게 한 마디만 해 달라"는 질문에는 "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뒤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 구속여부는 한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20억원대 사기, 40억원대 횡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월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미국 레이니어그룹 회장(67)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횡령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유니콘스야구단을 인수할 당시 자금난으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고 홍 회장은 2008년 2차례에 걸쳐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단순한 대여금, 홍 회장은 지분 40% 인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갈등이 불거졌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12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넘기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표는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지분으로 갚을 상황이 못된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냈지만 또 패소 판결을 받았다.

또 검찰은 홍 회장 고소 건 외에 야구장 내 입점 매장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계좌로 받는 등 40억원 상당의 구단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7월14일 넥센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4일에는 넥센 남궁종환 단장(47·부사장)도 불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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