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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남편 3억원 내놔"
출처:세계일보|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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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전 MBC 앵커가 일명 ‘외도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전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0일 김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본인이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공증 각서를 받은 점에 미뤄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사 각서 작성이 강씨의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상대방인 김씨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약정이 오랫동안 청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됐고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이미 넘겼다는 강씨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소송이고 일반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도 경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8월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안 뒤 강씨로부터 3억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증 각서를 받았다. 해당 금액에는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 등에 상응하는 비용 1억4000여만원과 강씨가 김씨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김씨에게 이 돈을 주기로 했으나 결국 지급하지 않았다. 김씨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지난해 4월 이에 대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씨에게 약속한 3억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김씨 측은 강씨 측 대리인이 제시한 약정금 관련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강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김주하는 강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3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씨 측 대리인은 "(김주하가)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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