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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 국내
강원,계약서 공개..백종환 출전 가능 조항 없다
출처:풋볼리스트|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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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가 상주상무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경기에 출전한 백종환이 무자격 선수라며 상주의 실격패를 주장했다. 강원은 2013년 7월 1일 확인된 백종환 임대 계약서를 근거로 백종환의 출전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월 26일 제3차 이사회를 열어 군팀 임대계약서 내용 변경 신규제도를 논의했다.

 

 

논의의 목적은 군팀 선수가 원 소속팀과 경기 시 출전 금지 시키는 조항을 삽입해 원 소속팀의 부정 행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2013년 2월 18일 출전금지 조항 실무위원회에서 합의했다.

향후 군팀의 선수 선발 시 팀 별 적정 배분 유도, 승부조작 가능성 원천봉쇄, 전역 후 원 소속클럽으로 복귀하는 선수의 입장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다. 현재 국내외 임대계약시 원 소속팀과 출전 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점을 근거로 출전 금지 조항 삽입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계약서 7조에 ‘양수 클럽은 임대 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 경기(K리그 주최, 주관)에 해당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를 삽입했다.

 

 

단서 조항으로 2013년 9월 전역 이후만 원소속팀 경기 출전 가능을 달았다. 2013년 9월 이거 상주상무와 경찰축구단 선수 대거 전역으로 출전 엔트리 구성이 어려울 경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사항은 2014년 재논의하기로 되어있다.

강원FC에는 연맹 이사가 없다. 3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사회 결과를 4월에 통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갱신된 임대 계약서는 5월 24일에 작성됐다. 강원 역시 5월 29일에 임은주 대표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계약의 효력은 명기된 2012년 12월 10일이 아닌 결국 날인일(2013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다. 임 대표가 2012년 12월 10일에는 강원 대표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연맹은 직접 작성한 신규 임대 계약서를 14개 구단에 발송했다. 신규 임대 계약서에는 상기에 명시한 7조 출전 금지에 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2013년 9월 이후 원소속팀 경기에 출전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연맹은 계약 사항에 대해 2013년 7월 1일에 검수, 확인을 날인했다.

강원은 계약서에 따르면 백종환이 이사회 논의 사항 여부와 관계없이 강원과의 경기에 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회 논의 결과가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무자격 선수 논란은 연맹의 계약서 작성의 실수로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이 강원 측 입장이다. 오히려 5월 새로 작성되기 이전에는 출전 금지 조항이 없었다. 새 계약서에 2013년 9월 이후 상황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지 않았기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연맹 측은 계약서 문제에 대해 "2014년까지 계약 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단서 조항에 대해선 기입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의 이의제기에 아직 연맹은 강워 측에 공식 답변을 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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