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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키움히어로즈 임은주 전 부사장 해임 정당 판결
출처:MBC|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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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키움히어로즈가 임은주 전 부사장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을 부당 해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키움히어로즈가 "임 전 부사장의 부당해고·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임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1월 1년 계약에 귀책 사유가 없을 경우 2년 연장 조건으로 키움히어로즈 부사장으로 영입됐으나 1년 만에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구단 처분에 반발해 임 전 부사장이 낸 구제신청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와 직무정지 모두 부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키움히어로즈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키움히어로즈 내에서 임 전 부사장의 지위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임 전 부사장의 귀책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구단과의 신임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의 내용이 근로계약서 내용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키움히어로즈가 여느 직원과 달리 임 전 부사장의 근무 시간·장소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 전 부사장이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논란에 대한 키움히어로즈의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점 등을 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양측의 신임관계가 임 전 부사장의 귀책사유로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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