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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연에게 승소한 로드FC, "송가연에게 불이익은 없다. 적극 지원하겠다"
- 출처:스포츠서울|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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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가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FC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로드FC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은 유효상태임을 강조하며 송가연의 선수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로드FC의 전문.
지난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송가연 선수가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 이하 ROAD FC라 합니다)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고 송가연 선수는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ROAD FC(로드FC)와 송가연 선수 사이에서 체결한 선수계약은 여전히 유효 존속하고 있습니다. 송가연 선수는 2013년 12월 1일 선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년 12월말경 계약관계에서 임의로 이탈한바 여전히 상당 기간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ROAD FC는 하루 빨리 송가연 선수가 복귀하기를 바라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ROAD FC는 송가연 선수가 제기하여 진행됐었던 소송 등에 대하여 일절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송가연 선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부당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ROAD FC는 송가연 선수가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종합격투기 선수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ROAD FC는 송가연 선수와 충분히 협의하여 완성도와 품격 있는 복귀전 무대를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ROAD FC는 송가연 선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나아가 대한민국 종합격투기의 발전을 위하여 전향적 자세로 송가연 선수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건전한 계약질서와 프로의식, 페어플레이 정신을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ROAD FC는 상호 존중을 통해서 대회사와 선수가 발전적이고 선린우호의 관계로 정립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ROAD FC와 송가연 선수가 다시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함께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