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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강화해달라" 양예원 카톡 공개 후 국민 청원 등장
출처:스포츠 서울|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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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보냈다는 카카오톡(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진실공방이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양예원법‘을 제정하자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5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최근 위계,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투를 이용해 무고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민사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고 형사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0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네티즌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25일 스튜디오 A 실장과 양예원이 3년 전인 지난 2015년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카카오톡 내용에 따르면 양예원은 모델 모집 공고를 본 뒤 실장에게 먼저 연락했고, 월 8일 첫 촬영 약속을 한 뒤 9월 18일까지 총 13번 약속을 잡았다.

특히 양예원이 먼저 촬영 약속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확인되기도 했다. 양예원은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고 먼저 스케줄을 묻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다음 주 평일에 몇 번 시간이 될 것 같다", "학원비 완납을 해야 한다"며 재촬영 의사와 촬영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카톡 내용과는 별개로 촬영 과정에서의 성추행 및 감금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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