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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강정호, 정식 재판에 회부
- 출처:데일리안|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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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강정호(30)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강씨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판사는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정식 공판 절차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정식 재판 절차를 결정한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정호의 음주 운전 혐의는 이번만 세 번째다. 지난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48분께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자신의 숙소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가드레일과 강씨의 승용차 파편이 튀면서 반대차로에 멈춰있던 승용차의 창문 등이 파손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로 조사됐다.
강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숙소로 돌아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차량에 있던 강씨의 중학교 동창 유모(30)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고, 유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4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25일 강정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법원에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