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
영화 ‘부산행’ 배우 김의성 “기쁘다” 소감
출처:스포츠경향|2016-12-09
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
인쇄

 

배우 김의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의성은 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 계정에 “기쁘다”는 단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김의성은 여러차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실제 집회 현장에도 등장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시점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시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물론 헌재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지위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활동할 수 없어 지면서 관전에서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 의전이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지급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이 나와 물러나면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는 사라진다.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10일 7차 촛불집회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충청 등 전국 각 지역 국민이 예정된 저녁집회에 참석해 탄핵안 가결에 대한 자축을 나눈다.

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
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
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
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
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
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
404 Not Found

404 Not Found


ngi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