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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박태환 CAS 중재 원천봉쇄…
출처:스포츠월드|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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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박태환(27)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에 대한 원천봉쇄에 들어간 모양새다. CAS가 대한체육회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조영호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CAS가 지난 12일 보내온 ‘박태환 선수 항소 사건의 답변 요청’에 대해 밤늦게까지 긴 논의를 펼친 끝에 CAS에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박태환은 지난달 26일 약물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가 끝난 뒤 3년간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다는 체육회의 규정이 이중처벌이라며 CAS에 중재신청을 냈다. 다만 체육회 정관 65조 2항에는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돼있어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 사안으로는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박태환측은 지난 4월7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고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최종 결정으로 보고 CAS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CAS는 박태환의 중재신청서에 적시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내용이 체육회의 최종 의결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고 체육회는 CAS에 “4월7일의 결정한 내용은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다”면서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으로부터 그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 참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바 없다. 따라서 박태환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재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체육회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월16일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체육회의 의견대로라면 박태환의 CAS 중재신청은 원천무효가 되는 셈이다. 박태환이 정식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6월16일 이후가 된다는 의미다. 올림픽 대표팀 최종엔트리 마감이 7월18일이기 때문에 CAS의 결정을 받아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17일 개인 의견임을 밝히면서 “박태환이 올림픽에 갔으면 좋겠다”고 말해 단호했던 체육회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지만 현행 규정을 지키겠다는 체육회의 공식 입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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