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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의 찌그러진 후프, 보상금 7000원?
출처:조선일보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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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22·연세대)는 지난 21일 열린 FIG(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리스본 월드컵 종목별 결선 후프 종목에서 다른 선수의 후프를 빌려 경기에 나섰다. 위탁 수하물로 부쳤던 후프 2개(여분 포함)가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실수로 제때 도착하지 않았고, 뒤늦게 전달받은 후프는 경기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손연재는 빌린 후프를 들고 연기하면서도 이날 높은 점수(18.500점)를 받으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손연재가 파손된 후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될까.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찌그러진 후프에 대한 보상금은 7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수하물이 분실·파손되면 국제협약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제협약은 크게 바르샤바협약과 몬트리올협약으로 나뉜다. 바르샤바협약의 경우 항공사는 ㎏당 최대 20달러(약 2만3000원)를 고객에게 보상해야 하고,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면 1인당 최대 약 19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훈련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 리스본으로 건너간 손연재의 후프는 바르샤바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초 출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데, 손연재의 경우 처음 비행기를 탔던 러시아는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무게가 300g 정도인 후프에 대한 보상 금액은 단 7000원 수준이다. 손연재가 사용하는 리듬체조용 후프 가격은 10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연재 소속사인 갤럭시아 SM 측은 "이미 지난 일이고 남은 대회에 집중하기 위해 파손 보상을 받기 위한 별도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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