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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700만원 장성우 “환골탈태 하겠다”…
- 출처:헤럴드경제|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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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구 장성우(26·kt)가 벌금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은 박기량 명예훼손 관련 선고 공판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장 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의 이유에 대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과문을 공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소속 구단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징계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벌금형을 받은 장성우는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 들인다”며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운동에 전념하고, 자숙함으로써 선수 이전에 보다 성숙된 사람으로서 환골탈태하겠다”는 사과를 전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박모 씨와 치어리더 박기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SNS를 통해 주고받았다. 장성우의 여자관계를 의삼한 박 씨가 SNS에 내용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기량 측은 장성우와 박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KBO는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이미 상벌위원회를 통해 장성우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같은 사안으로 또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추가징계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