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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박태환 네비도투약'사에게 금고10개월구형
출처:마이데일리|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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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를 주사했던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했던 의사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주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핑 지식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킨 뒤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가 의료인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김씨에게 금고 10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선고공판은 12월 17일에 열린다.

김씨는 2014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주사제 네비도를 주사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결국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 3월 박태환에게 2004년 9월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자격징계를 내린 상태다.

한편, 박태환은 일본 호세이대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결격사유(금지약물 징계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조항에 따르면 박태환은 내년 3월 징계가 끝나도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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