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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태 회장, 클라라에 무슨 협박했길래..
- 출처:스포츠경향|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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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협박 의혹 ‘무혐의’
방송인 클라라에 대한 수사당국의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협박 혐의로 검찰로 송치돼 조사를 받던 방송인 클라라와 그룹 코리아나 출신의 부친 이승규에게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소속사를 운영하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의 고소 사건을 접수 받아, 클라라와 이승규가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클라라 부자가 성적 수치심을 언급하며 “계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던 취지의 이야기에 대해 협박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이날 검찰은 클라라와 이승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반대로 이규태 회장을 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클라라와 이승규가 받은 ‘무혐의’ 처분은 범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사회 통념을 고려할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은 피고소인 클라라를 조사하면서 지난 8월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와 매니저를 해칠 것처럼 위협적으로 한 말에 주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에게 “너에게는 무서운 이야기지만 한 순간에 목을 따서 보내버릴 수가 있고,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또 자신이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면서, “클라라의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로도 클라라를 겁박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갑작스럽게 바뀐 수사 당국의 판단에 소속사 폴라리스는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기소로 폴라리스는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편 국내 대표적인 무기 중개상인 이규태 회장은 정부의 대대적인 군납비리 수사에 따라 1100억원대의 납품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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