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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 측, "12억 원 이상의 반소 제기할 것"
- 출처:티브이데일리|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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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A 씨와 16억 원대 소송에 휘말린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반격에 나선다.
4일 오후 김현중의 법률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티브이데일리에 김현중에게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A 씨의 정형외과 진료 기록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A 씨는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날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엑스레이를 찍었다. 사건 발생 후 바로 병원에 가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 하지만 주장하는 날짜가 7월 21일인 것에 비해, 엑스레이를 찍은 날은 8월 18일이다"라며 30여 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김현중의 복부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복부 폭행에 의한 유산은 진단서를 봐야 한다. 근데 A씨 측이 낸 진단서를 보니 복부는 전혀 안 나왔더라"라며 상해 진단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A 씨의 김현중이 두 차례 자신을 폭행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첫 번째 사건은 김현중이 폭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서로 실랑이를 벌인 거다. 두 번째의 경우 UFC를 보다가 벌어진 일로, 남녀 간의 장난 정도였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A 씨에 대해 총 12억원 이상의 반소장을 접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A 씨가 6억을 받은 뒤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합의금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을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내용은 명예훼손에 가까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주장해 받은 6억원, 이후 합의금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언론에 공표한 것에 대한 위약금, 김현중에 대한 명예훼손 등 총 12억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에 임신 중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해 6억원을 받은 바 있다. 또 A 씨는 최근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16억원 규모의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