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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나타난 이지연-다희 '서로 상반된 패션'
출처:티브이데일리|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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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과 1년형을 받은 모델 이지연과 다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이지연 다희 측은 집행유예 판결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지난 9일 보석 허가 이후 처음 받는 공판이라 법정 출석 전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관심사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와 달라 취재진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8월 술자리에서 찍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이들은 1심에서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이병헌과 이지연이 연인 관계였으나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계획 범행 여부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을, 다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자인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며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이지연, 다희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해자인 이병헌이 두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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