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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의 '운명의 날'… 스위스서 도핑 청문회
- 출처:국민일보|20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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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파문에 휩싸인 수영선수 박태환(26)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다.
박태환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다룰 국제수영연맹(FINA) 도핑위원회 청문회가 23일(이하 현지시간) FINA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FINA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애초 청문회는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박태환 측에서 ‘소명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고, FINA가 이를 받아들였다.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면서 지난 1월 병원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김 원장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태환에게 주사한 것으로 보고 병원장 김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의 금지약물 양성반응이 병원 측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박태환도 선수로서 주의 및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수영 및 도핑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FINA 규정상 청문회 결과는 20일 안에 공표해야 하지만 대한수영연맹은 2∼3일이면 결정 사항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가 FINA 청문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FINA는 지난해 9월 3일 박태환의 소변샘플을 채취해 10월 말 박태환 측에 A샘플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박태환 측은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B샘플 검사에서도 같은 금지약물이 검출되자 FINA는 12월 9일부터 박태환을 임시 자격정지 상태로 뒀다.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한다면 박태환의 경우 소변 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치러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박태환이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박탈될 수 있다.
박태환이 2년 이상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무산된다. 대표선발전 일정 등까지 감안해 1년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해도 올림픽 출전은 불투명하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