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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건' 이지연·다희 형량 불만?
출처:OSEN|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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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 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가 2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팽팽히 맞서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을, 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지연 측과 다희 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함으로써 2심에서는 더욱 첨예한 대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의 항소장 제출 배경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형량이 작다는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지연과 다희는 A씨의 소개로 몇 차례 만난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고 현금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즉시 경찰에 고소했고, 두 사람은 공갈미수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이자 고소인인 이병헌은 미국에 체류 중이다. 아내인 이민정은 오는 4월 출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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