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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 국내
이재명 구단주, 연맹 ‘경고’처분에 재심 청구
출처:데일리안|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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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경고’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연맹 관계자는 10일 “9일 오후 성남 구단 직원이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FC가 오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이 구단주에 대해 상벌규정 17조 1항(명예실추)을 적용해 구단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구단주는 SNS에 남긴 글에서 8월 17일 부산전(2-4), 9월 20일 제주전(1-1), 10월 26일 울산전(3-4) 등 3경기를 오심 사례로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최종전 전날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도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 구단주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에 강력하게 맞대응했다.

재심 청구도 이미 예견된 바다. 이 구단주는 상벌위의 징계가 확정되자 SNS를 통해 “경고도 징계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 청구의 뜻을 확고히 했었다.

연맹은 규정에 따라 재심 청구를 받은 지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어 징계 내용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성남이 프로연맹 재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최종 결정은 상위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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