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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쑨양 금지약물 복용… 중국 숨겼다?
- 출처:부산일보|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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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한 달 전 자격정지 풀려
중국 수영스타 쑨양(사진)은 지난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천500m, 계영 400m에서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4개월여 전인 5월 중국 국내 대회에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 중국반도핑기구(CHINADA) 발표를 인용해 쑨양이 지난 5월 도핑 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쑨양은 당시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중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B샘플 테스트를 할 기회를 포기한 쑨양은 3개월간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된 지난 7월 소청 기회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을 썼고,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쑨양의 징계는 아시안게임 개막 한 달여 전인 8월 16일 끝났다. 이 때문에 쑨양은 한 달여 뒤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다. 당시 쑨양이 속한 저장성수영협회는 쑨양의 대회 자유형 1천500m 우승 타이틀을 박탈하고, 벌금 5천 위안(약 90만 원)을 부과했다.
쑨양과 중국반도핑기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도핑테스트 결과 발표 시점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당시 중국선수권대회는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 것으로 알려져 쑨양의 대표 자격에도 시비가 일 수 있다.
AFP통신도 "신화통신이 왜 도핑검사 결과를 즉시 발표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