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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극장’ 오스틴의 골은 왜 무효가 됐는가
- 출처:베스트 일레븐|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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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부리그 출신 찰리 오스틴(퀸스 파크 레인저스)이 천신만고 끝에 ‘인간 극장 3부작’을 썼다. 두 번의 노골 선언을 뒤로하고 세 번째 기회 만에 골망을 갈랐다. 공교롭게도 삼수만에 넣은 골이 3경기 연속 골이 됐다. 오스틴의 첫 번째 골은 오프사이드였고 두 번째 골은 마이크 딘 주심이 조 하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 골키퍼에게 다시 간접 프리킥을 찰 것을 지시하면서 무효 처리 됐다. 오스틴은 이날 춤만 네 번을 췄다.
오스틴이 퀸스 파크 레인저스(QPR) 9일 새벽 2시 30분 로프터스 로드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리그 6호 골을 터트리며 사우샘프턴의 그란치아노 펠레와 함께 득점 공동 5위에 올랐다. QPR은 오스틴의 활약에 힘입어 맨시티와 2-2 무승부를 거뒀다.
그러나 전반에 오스틴이 넣을 수 있었던 골은 최소 두 골 이상이었다. QPR 입장에선 오스틴이 놓친 골이 아쉽게 됐다. 첫 번째 무효 골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오프사이드였다. 느린 화면에서도 오스틴의 위치는 최종 수비 라인보다 상당히 뒤에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노골 선언은 순간 사람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기에 충분했다. 오스틴은 확신에 찬 댄스 세리머니를 펼쳤다. 조 하트 골키퍼가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항의 제스처를 취했다. 딘 주심의 판정은 ‘노골’이었다.
그렇다면 오스틴의 두 번째 슈팅은 왜 노골 선언이 됐을까? 우선 정황부터 따져봐야 한다. 조 하트 골키퍼의 킥은 오스틴의 오프사이드 파울로 인한 간접 프리킥 상황에서 벌어졌다. 축구 규칙 11조 오프사이드 항목의 위반과 처벌에 따르면 오프사이드 위반인 경우 주심은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상대 팀에게 부여한다. 이 항목에 의거해 조 하트는 골킥을 찼다.
문제는 조 하트의 골킥이 투 터치로 일어나면서 발생했다. 조 하트는 정지된 볼을 실수로 디딤발로 먼저 건드린 뒤 오른발로 골킥을 찼다. 결국 오스틴은 조 하트의 부정확한 골킥이 자신에게 흐르자 지체 없이 때려 맨시티 골망을 갈랐다. 하지만 딘 주심은 노골을 선언했다. 여기서부터 세 가지 이유가 걸린다. 킥의 주체(골키퍼), 킥의 위치(박스 안), 프리킥의 종류(간접 프리킥)가 판정의 근거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간접 프리킥은 볼이 박스 바깥으로 직접 킥이 된 경우에만 인 플레이가 선언된다(11조 프리킥의 위치). 그러나 조 하트의 킥은 박스 바깥으로 킥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인 플레이(In play: 경기가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니다. 오스틴의 골은 인 플레이가 아닌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딘 주심의 무효 판정은 맞다.
인 플레이가 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이 경우는 골키퍼에 후속 행위에 제한된 사항이다. 축구 규칙 13조 골키퍼에 의한 프리킥 항목에서 인 플레이 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골키퍼가 다시 터치한다면(골키퍼의 손은 제외) 위반이 발생한 지점에서 상대 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조 하트가 볼을 박스 바깥까지 길게 한 번 친 뒤 다시 터치하면 반칙이 된다. 하지만 조 하트의 투 터치 행위는 모두 박스 안에서 이뤄졌다. 여기서 판정의 마지막 근거가 생긴다.
결국 이 판정은 킥의 위치에서 결론지어진다. 축구 규칙 13조 위반과 처벌 규정에서 프리킥이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수비 팀에 의해서 실시될 때,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직접 킥이 되지 않는다면 프리킥은 다시 실시한다고 나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조 하트의 킥은 박스를 넘기 전에 이미 투 터치가 이뤄졌다. 13조 위반과 처벌 규정에 따르면 조 하트의 킥은 페널티 박스 밖으로 직접 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차야 한다. 조 하트도 그 사실을 알고 손가락 두 개를 치켜 딘 주심에게 내밀었던 것이다. 오스틴은 결국 딘 주심의 정확한 판정에 한 골을 넣고 세 번의 자축 춤을 추는 민망한 ‘댄스트릭’을 기록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