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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유족에 2400만원 위자료 지급 의무
출처:티브이데일리|201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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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의 접대 강요가 인정됐다.

12일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탤런트 故장자연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 측의 접대 강요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자연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 장씨가 당한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로 유족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자연이 저녁 식사나 술자리 모임에 참석해 노래와 춤을 추고 태국 등지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한 것 등은 장자연의 자유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가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자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 등으로 심한 굴욕감을 줬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검찰에서 접대 강요 부분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접대 강요까지 인정해 배상액을 높인 것.

드라마 ‘꽃보다남자‘로 눈도장을 찍은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자살했고 이후 성상납을 했다는 장자연 문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장자연 유족들은 장자연 소속사 김씨로부터 협박과 강요 폭행을 당한 끝에 자살에 이르렀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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