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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조지 연장계약 관련 … 로즈 룰은 무엇인가?
- 출처:바스켓코리아|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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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폴 조지와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조지의 계약기간은 5년에 금액은 약 9,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지는 2018-2019 시즌까지 인디애나에 남게 됐다.
이쯤에서 조지의 계약 세부내용을 한 번 살펴봤다. 조지가 이번에 체결한 계약을 ‘데릭 로즈 룰(Derrick Rose Rule)’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조지의 이번 연장계약은 엄밀히 말해 로즈 룰이 아니다. 이에 현 NBA의 최대계약은 물론 조지의 연장계약과 관련하여 NBA의 연장계약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최대 계약(Maximum Contract)
흔히 말하는 맥시멈 계약으로 NBA에서 뛴 경력을 산정하여 최대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지난 직장폐쇄를 계기로 새로이 개정된 CBA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6년차 이상 : 900만 달러 또는 샐러리의 25%
7년차 이상 : 1,100만 달러 또는 샐러리의 30%
10년차 이상 : 1,400만 달러 또는 샐러리의 35%
# 지명 선수(Designated Player)
모든 NBA에 속한 팀들은 팀당 1명씩 ‘지명 선수’를 정할 수 있다. 이 선수들은 루키스케일(드래프트되면서 맺은 최초 계약)이 끝남과 동시 5년까지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연장계약을 원하는 보통의 선수들은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인디애나는 조지를 ‘지명선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신인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들에게 5년 연장을 제시할 수 없게 됐다.
단, ‘지명 선수’가 트레이드로 팀을 옮기게 된다면 해당 팀은 다른 선수를 지명할 기회는 주어진다. 해당 계약이 끝이 나도 새로운 선수를 지명할 수 있다. 덧붙여 특정 팀이 직접 드래프트한 선수를 지명선수로 지정하여 5년 연장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트레이드로 타 팀의 지명선수를 데려왔다면, 더 이상 다른 팀의 지명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다(실질적으로 개정된 CBA에 의해 사치세 조항이 엄격해지면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팀은 거의 없다).
# 데릭 로즈 룰(Derrick Rose Rule)
앞서 언급했다시피 6년차 이상이 되어야 선수들이 샐러리의 25%를 차지할 수 있는 대형계약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로즈 룰’의 적용을 받게 되면 해당 연차를 채우지 않아도 계약기간 5년에 샐러리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거대계약을 체결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올-NBA 팀에 두 번 이상 선정될 것
2. 올스타 주전으로 두 번 이상 선정될 것
3. MVP로 최소한 한 번 선정될 것
여기에서 언급된 세 가지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된다. 즉, 루키스케일이 끝날 때, 팀에 지명된 선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위의 조건들 중 하나만 갖춘다면, 로즈 룰에 기반을 두어 대형계약을 따낼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성적여부에 따라 계약 금액이 최대 약 1,500만 달러 정도가 차이날 수 있다.
참고로 로즈는 지난 2010-2011 시즌, MVP를 수상하면서 원 소속팀인 시카고 불스와 샐러리의 30%에 해당하는 대형 연장계약을 이끌어냈다. 로즈가 이 계약을 맺으면서 ‘로즈 룰’로 명명됐다.
5년 30% 계약자들
데릭 로즈(시카고), 블레이크 그리핀(클리퍼스), 제임스 하든(휴스턴), 폴 조지(인디애나)
그리핀의 위의 조건을 이미 채웠고, 하든은 오클라호마시티와의 연장계약이 틀어지면서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됐다. 이후 휴스턴의 ‘지명’으로 휴스턴과 5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목에서 조지의 계약이 ‘지명 선수’의 계약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로즈 룰에 입각한 계약인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조지가 위의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지 못했고, 설사 충족했다 하더라도 계약조건이 애당초 하든과 같은 순수 ‘지명 선수’ 계약이라면 로즈 룰의 적용이 무의미한 셈이다.
5년 25% 계약자들
러셀 웨스트브룩(오클라호마시티) 존 월(워싱턴)
오클라호마시티는 웨스트브룩을 ‘지명’했는데, 위의 첫 번째 조건을 맞추면서 5년 연장계약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웨스트브룩의 계약은 로즈룰에 의거한 계약이 아니다. 소속팀이 듀랜트와 서지 이바카를 잡았기에 웨스트브룩에게까지 최대계약을 안기기엔 많은 무리가 따랐다.
또한 팀 내에는 이미 케빈 듀랜트가 이미 5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한 팀에 두 명의 5년 연장계약자를 보유하지 못하지만 듀랜트는 CBA가 개정되기 전에 오클라호마시티와 연장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물며 로즈 룰이 시행되기 전에 진행된 계약이기도 하다.
한편 케빈 러브는 4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나 연장계약 마지막 해에 선수 옵션(Player Option)을 넣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5년 연장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