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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법' 개정 추진,농구계도 영향 미칠까?
출처:점프볼|20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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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기존 병역혜택 제도에 변화를 줄 계획을 전해 스포츠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16일 대한체육회를 통해 각 스포츠단체에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병무청은 기존의 병역혜택 제도를 점수제로 바꿀 예정이다. 종전까지는 올림픽 메달(금·은·동)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경우 면제와 다름없는 병역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회별·성적별로 산정된 점수를 모아 100점을 채워야만 병역혜택 대상자가 된다.

새 제도에서는 올림픽 금메달이 120점, 은메달이 100점, 동메달이 60점을 받는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50점), 은메달(25점), 동메달(15점)이다. 이밖에 세계선수권대회는 4년 주기 개최의 경우 1위 60점, 2위 40점, 3위 20점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림픽 금·은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야 한다. 병무청은 새 제도를 반영하는 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야구, 축구 등 병역 문제에 민감한 스포츠계에서 동요가 일고 있는 가운데, 농구 역시 이러한 병역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농구의 경우 올림픽 메달 가능성은 어렵지만, 아시안게임은 다르다. 충분히 금메달에 도전해볼 수 있다. 그 동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져, 젊은 선수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해 왔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딴 남자농구대표팀은 김승현, 방성윤 등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바 있다.

더군다나 오는 2014년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은 우리 홈에서 열려 금메달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젊은 스타들의 활약으로 농구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구계는 내년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또한 오세근, 김선형, 최진수 등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들로서는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이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금메달을 딴다면 군 복무 없이 계속해서 프로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병무청의 발표대로 병역법이 개정된다면 이러한 바람은 물거품이 된다. 농구 종목 특성상 아시안게임에서 2번의 금메달을 따는 것은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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